[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김해시가 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하여 산림 내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무분별한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현장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유를 비롯해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불법 산지전용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등 산림훼손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는 현장 단속 시 불법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계도하되,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고정식 불법 시설물 등 점유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나 산림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은폐된 불법 행위까지 낱낱이 파악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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