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레저활동자 구명조끼 착용’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싯배 이용자와 보트·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탑승자는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싯배 선장은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레저기구 활동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더운 날씨나 활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경은 여름철 성수기마다 관련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50대 레저보트 운항자 A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무더위로 인해 구명조끼를 벗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이 사고 발생 시 생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핵심 안전 수단이라며, 구명조끼의 밝은 색상은 구조 시 시인성을 높이고, 표류 예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레저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착용자가 직접 부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성 구명조끼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김병진 해양안전과장은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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