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게 돼 국회 통과 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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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 팀장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양 당의 공수처 법안 내용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7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나의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
우선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수사대상이 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3년에 중임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위원장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의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했다. 차장의 경우 처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퇴직자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금지하도록 했고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당은 김영란법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를 보인 반면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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