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폐광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강원도 내 폐광지역은 산업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었으나,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해 지역 여건에 맞춘 지원을 강화했다.
이한영 의원은 “폐광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요건들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산업기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와 시·군이 협력해 투자유치에서 사후관리까지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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