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융자 한도액은 총 22억 내외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개산자금에 대해 담보 등 종류별 차등금리 중 2 ~ 5%를 시에서 이자보전한다.
운전자금은 가동 중인 중소업체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간 매출액 범위 내 3억원 이하, 시설자금은 총 사업비의 8억원 이하, 경영개선자금은 총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운전·경영개선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다.
희망 업체는 융자추천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태백시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융자 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2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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