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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식품 등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수입식품 개정법령’ 자료집을 오는 29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수입신고 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최근 식품 등 수입현황 등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가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식약처 소개 > 조직도, 부서 > 부산지방식약청 > 소통알림 >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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