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광주시 함평군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2건 중 1건이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군이 이 가운데 적법 요건을 갖춘 1703건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양성화에 나선다.
함평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옥외광고물 5300여 개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적법 광고물은 2679건(51%)이었고,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은 2621건(49%)에 달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불법 광고물 가운데 적법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1703건이다. 벽면·지주·돌출·옥상 간판 등 고정형 옥외광고물이 대상이며, 2026년 7월 이후 설치된 간판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평군은 양성화 기간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기간 내 등록하면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광고주나 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청서, 건물사용 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을 갖춰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반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번 양성화를 통해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적법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안전관리와 도시미관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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