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강영한 기자]경기도 하남시 팔당댐 아래 배알미동, 여기서부터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이어지는 45번 국도변, 이곳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그린벨트나 수변경관지구로 개발행위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보니 강변을 따라 카페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따라서 일부 카페들이 불법개발행위 및 그린벨트 훼손과 같은 행정 위반행위 등이 종종 발생되어 왔다. 관할 지자체도 이와 같은 행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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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사진, 진입로, 우측 사진은 진입로를 연결해 A씨 토지에 B카페가 자신 업장의 진입로 조성해 무단 사용/사진=강영한 기자 |
토지주 A씨에 의하면, 지난 2018년 6월 하남시 배알미동 171번지 외 4필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낙찰 받은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B카페가 자신의 땅을 포함하여 통행로와 강변으로 향한 쪽 그린벨트 구역을 훼손해 10여m 높이의 옹벽을 불법으로 쌓아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또한 카페 진입로를 A씨 토지를 거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B카페의 정화조가 한참 떨어진 A씨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우선 옹벽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또한 A씨 토지를 경과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진입로를 변경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수차례의 요구에도 B카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A씨는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차례의 민원이 반복되자 주차장에 대한 행정조치 후 복원을 했다하지만 불법으로 조성한 축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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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거리가 있는 A씨 토지에 설치된 B카페의 정화조/사진=강영한 기자 |
더욱이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10여m 높이의 옹벽까지 설치돼 있는 등 자칫 영문도 모른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태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거듭해 A씨는 불법 축성된 옹벽을 원래로 복원해 줄 것을 하남시에 거듭 민원을 요청해도 행정에 소극적인 자세에 일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A씨 토지에 B카페가 자신 업장의 진입로를 조성해 무단 사용하자, 진입로 토지주인 A씨는 B씨 카페 옆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현재 점용한 진입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전했으나 대화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중재 등 노력없이 뒷짐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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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옹벽을 설치했다, 주차장은 원상복구 했으나 옹벽은 그대로 남아 있다./사진=강영한 기자 |
토지주 A씨는 “애초부터 ‘타인토지에 무단 점용 진입로 설치’, ‘개발행위가 어려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한 행위’,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에 정화조 설치해 준공 허용’이 됐다는 것들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관할청 담당부서는 기자가 찾아가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예전 담당 전에 행위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알아보겠다.”는 답이었다.
또한, 중재에 눈·귀 닫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아닌지, 바람직한 관할청의 역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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