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1명의 명단을 지난 19일 경기도와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납부를 독려해 총 5억2000만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정보에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포함됐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금융 재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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