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료법에 따라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진료해야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 부산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첫날인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퍼센트(%)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3.3퍼센트(%)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부산의료원은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며,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또 소아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시역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시간 준수와 부산시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등에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시는 시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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