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9천713건, 총 15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차(125cc 이상 이륜차 포함)를 비롯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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