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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병원유치부지 무단사용 ‘특혜 의혹’

최원만 / 기사승인 : 2015-05-20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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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자 불법 수년간 방치…타용도 사용 승낙 없는 공공부지
오산시 보건소·도시과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화물운수업을 하는 A씨가 자신의 땅은 물론 서울대병원유치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의 허술한 관리로 개인사업자가 서울대병원유치부지(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자가 수년 동안 공공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시에서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A씨는 자신 소유의 내삼미동 219-2번지 158평은 물론 주변 서울대유치부지인 217-0번지 등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19일에도 A씨의 사업장과 인근 수백평의 땅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수년전부터 자신의 땅과 함께 서울대병원유치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가 A씨의 무단 사용을 방치하거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지인 서울대병원유치부지에 대해 타용도 목적으로 시에서 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오산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도 논란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유치부지는 시 보건소가 관리와 환매를 맡고 있고 도시과가 향후 도시관리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두 과·소 모두 행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도시과로, 도시과는 보건소로 미루고 있다.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조성이 사실상 실패하자 유치부지 일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으로 조성했으며 되팔기 위한 환매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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