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연제구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로 계약금을 징구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산6동 물만골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산동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라는 제목의 아파트 분양 광고의 주체인 가칭 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관할 행정청인 연제구에 어떠한 인허가 신청한 바 없으며 주택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80%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상기 사업은 무주택자 등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사업주체로 우선 분양권을 가지며 시행사 이윤이 없어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단점도 많다.
조합원간 갈등, 조합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조합비만 가로채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마치 지역주택조합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하고 있어 차후 자신이 신청한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예비 조합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 장치가 없어 현행 주택법령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조합가입비 등 자금관리 신탁사에 자금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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