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교육청은 31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 위주로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보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공무직원이 겪어온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지원 한계를 보완하고,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보호조치 확대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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