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신청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사업량은 약 70대이며, 우선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이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하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을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에 한하며,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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