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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 |
이번 점검대상은 2015년 6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승인된 부설 주차장이다. 기간 중 총 161건 811면이 승인돼 사용되고 있다.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불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내 가설물 설치 또는 물건 적치 행위, 주차장 기능 미 유지 등 사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적법사용을 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화단 설치, 출입구 폐쇄 등 주차장 미 개방 행위와 주차구획 불분명, 주차라인 소멸 등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각 부설 주차장에서도 이번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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