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보기 위해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총선 관련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따른 것.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