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오산시 양산동 소재 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이 열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여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B개발측이 사업을 시작하던 중 B개발 사내이사로 재직중이던 K이사가 지난해 7월 경 자신이 B개발 대표이사라고 사칭, S건설과 주택건설도급사업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반발해 B개발측이 이들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사지)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아파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십 건의 토지매매계약(1차)을 체결했는데 2014년 9월 ‘양산2구역공동주택사업부지 지구지정을 받아 일발분양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했으나 토지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시공건설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기존 토지매도인들에게 사정해 약 70% 정도의 토지매도인과 토지의 평당 단가를 250만원 내지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고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의 계약금을 재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재계약(재매매계약)을 하는데 성공해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게 됐었다.
그러나 사내이사인 K씨가 2015년 7월경 자신이 대표 이사라고 사칭해 B개발 대표이사를 자신의 업무대행사라고 하여 조합 및 S건설과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문제의 발단.
이 과정에서 K씨는 페이퍼 컴퍼니인 'D'회사를 앞세워 재매매계약의 매수인인 B개발의 지위를 승계한 것처럼 재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B개발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B개발은 “재매매계약의 기지급된 계약금 수십억원을 편취당했을 뿐아니라 개발완료시 발생된 업무대행비(232억5000만원)도 편취시도중이며, B개발이 매수한 토지소유권의 30%-40%정도만 불법으로 승계한 상태지만 95%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해 150명-2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사기분양’을 일삼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B개발측은 “이들을 방치할 경우 1550명 조합원들의 ‘눈덩이’ 피해가 예상되어 더 이상 선의의 조합원들이 사기분양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K사내이사에 따르면 사업을 9년~10년동안 토지계약 체결을 했는데 토지 땅값도 안나와서 B개발 대표하고 같이갈수없써 내방식대로 내주식47.5% B개발대표47.5%주식 감사 주식5% 중 대표이사주식빼고 동의을 받아 회사 설립하여 S건설과 약정계약서을 체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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