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설로 중앙-지방 재정불균형만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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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 진열된 담배들.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잡았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기재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올해 담배소비량을 28억 6000만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6억갑(약 21%) 증가한 34억 6000만갑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 기재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신설로 중앙 9406억 늘고 지방 219억 줄어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또 다른 꼼수도 밝혀졌다. 전통적인 지방세였던 담배세에 국세를 신설 부과함으로써 중앙재정은 늘어나고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하는 재정불균형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가사무와자치사무 비율을 6:4로 맞추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단순 구호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국회 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6개월간 전국적으로 중앙재정은 9406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오히려 219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상반기(1~6월)까지 담배값에서 지방으로 귀속되는 재원은 1조 9168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1~6월)까지 1조 7514억원으로 1654억원이 감소한 반면 중앙은 2014년 1조 1172억원에서 2015년 2조 2563억원으로 1조 841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당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신설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안행위에서 보완책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개별소비세의 20%)를 확보했기에 그나마 지방재정 감소분이 21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값 인상 이후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중앙재정만 9406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를 연간 환산할 경우 지방은 438억원 감소되고 중앙은 1조 88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4.8%와 16.3% 감소한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9.2%, 건강증진부담금 43.9%, 폐기물부담금 107.7%로 크게 증가했다.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했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사실상 서민증세를 통해 중앙정부의 곳간만 챙기고 늘어난 복지비 지출로 허덕이는 지자체의 허리만 졸라 멘 것이다.
유대운 의원은 “담배 소비는 전국적으로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 기능했으나 담뱃값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앙 재정만 대폭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서민과 함께한 기호식품이고,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고통받고, 중앙 정부만 배불리는 결과를 볼 때 서민증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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