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의성군의 경우 전년도 1만5948명의 농업인이 지원받았다.
매년 상·하반기 2회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및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군은 농지 관련 및 농산물 판매 서류 확인,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격요건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일제 조사 홍보를 통해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신규 귀농인 및 청년농을 최대한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자는 각 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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