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북한인권법은 여야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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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이상의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1인은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었으며 더민주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이에 앞서 야당은 국정원의 감청 요건을 제한한 수정안을 냈지만 과반에 미달해 지난 23일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원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단 4.13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민주는 집단 퇴장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를 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에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
또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1명만 선임하는 것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명의 보호관이 국정원의 수많은 감청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모두 막을 수 있냐는 지적이다.
이날 선거법과 북한인권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과 달리 양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북한인권법은 재석 의원 235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11년간 표류됐었으나 국회통과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를 설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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