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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부산노동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던 전년과 같거나 높을 전망이며, 이로 인한 온열질환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7개 업종(건설현장, 대형마트, 물류센터, 폐기물처리업, 조선소, 건물관리업, 택배업)대상으로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예방가이드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이행, 온열질환 발생시 현장조치 방법,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대 기본수칙은 ①물, ②그늘(실외: 그늘진 장소, 실내: 시원한 바람), ③휴식 제공을 말한다.
아울러, 폭염 시작 전에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폭염 취약 시기(6월중순~9월) 내 모든 산업안전 점검·감독 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해 병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로 예방 대책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능동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기준을 기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여 대응하게 되며,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폭염 상황을 제공하고, 재난위기경보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체감온도는 ▴관심: 31℃, ▴주의: 33℃, ▴경고: 35℃, ▴위험: 38℃이다.
매년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각 현장의 적극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생수와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쿨토시, 그늘진 장소 설치 해체 및 임대비용,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등도 철저히 구비토록 한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평년기온이 갈수록 높아지고 폭염시작일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만큼 올해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 이행 현황을 점검·준수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청도 사전에 폭염 대응 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게 지원.대응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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