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가 중앙동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간판을 정비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 8월 중앙동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간판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 간판을 기존 중앙동에서 다문화지원센터로 교체했다.
문제는 간판 교체과정에서 옥외광고법을 위반한 것.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서’에 의해 위원위 심의를 거쳐 안전검사를 득한 후 각 부서별 협의가 끝나야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문화지원센터 간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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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족여성과과 건설도로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판 교체 협조를 요청한 공문. ©로컬세계 |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를 지니고 있는 건축과와 도로상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설과는 가족여성과의 협조 공문 한 장에 위원위 심의를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간판 교체를 진행했다.
해당 간판 정비 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산시는 옥외광고법 제37조 제1항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대한 점검도 받지 않은 채 설치했다. 도로변에 있는 이정표는 대형 간판으로 부실 점검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간판이기 때문에 문구 내용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다”며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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