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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지난 9일 쟁점법안 합의 처리가 무산된 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오늘(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만 논의할 것인지, 임시국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을 함께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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