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공개변론이 연평균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공개변론 정례화 정책을 도입하고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2회의 공개변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으로만 그친 것이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단 3건에 불과하던 공개변론은 2013년 7회, 2014년 18회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공개변론 횟수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7회에 그쳤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회의 공개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개변론이 있었던 2014년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공개변론만이 18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30조에는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과 권한쟁의의 심판은 공개변론을 하도록 돼 있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공개 변론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개변론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그저 말뿐 이었다”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과 권한쟁의 등 의무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사안들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공적 토론의 장을 활발하게 열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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