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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9월 28일자로 발부된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4일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개된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된 것인데 이는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더구나 추가로 박 의원이 공개한 1차 영장청구에 대한 (일부)기각 사유에는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시돼 1차 청구에서 법원은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해석이다.
실제 발부된 영장의 조건에도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어 전체 취지는 부검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의 의사에 따라 참관 인원의 종류 및 수가 정해지도록 돼 있어 이 역시 가족과의 사전합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것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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