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차량들이 점검을 받고 있다. |
2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택시 안 자동차번호, 운전자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표지판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법인 명칭을 택시 외부에 표시했는지도 확인한다.
1085대 법인택시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점검반이 22곳 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2520대 개인택시는 앞선 22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 안에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은 택시는 운행정지(1차 5일, 2차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청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