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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주말과 국경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11월 현재까지 불법현수막 575매와 불법벽보 740매를 발견즉시 강제 철거하고, 이 중 상습적으로 게첨(부착) 하거나 일시에 다량으로 불법 게첨하는 게시자(설치자 등)에 대해 옥외광고물등 관련법에 근거, 총25건에 175만원(현수막5건/125만원, 벽보20건/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법질서확립과 산소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신고와 자체단속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이 청정도시 태백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광고물담당자는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해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광고효과를 보고자 하는 광고주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해당광고물을 게첨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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