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전에는 주택 청약시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돼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이후 '85㎡ 이하 100%, 85㎡ 초과 50%로 가점제가 확대되자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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