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민감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경주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이미지. 경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경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동안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연계 지원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이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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