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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앞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턴키 발주는 3㎞ 이상인 장대터널이나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등 대형시설물에만 가능했으나 국토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링(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토록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기 위해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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