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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가 지난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4+4회담을 열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긴급 양자회동을 갖고 제20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 의원정수는 같으나 19대 선거구와 비교해 지역구는 7석 늘어나나 비례는 같은 수가 줄어든다.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며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은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 반면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 전북, 전남이 각각 1석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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