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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복잡한 조정 절차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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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등으로 대외 경쟁력이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성장을 위한 과제들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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