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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체납처분 교육 모습.(화성시 제공) |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외수입 체납처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직무교육에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총 70명이 참여했으며 현직 실무자로 활동한 조정의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최승연 화성시청 징수과 강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강연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일반사항 및 관련 법령 해설 ▲실무 중심 체납처분 절차 사례(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 압류 등 체납자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 및 사례 등을 다뤘다.
정신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업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교육으로 담당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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