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최원만 기자 |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지침 제16조 경과조치에는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침에서 규정한 규격은 1200㎜×350㎜으로 화성시는 한신대학교가 처음 허가를 받은 2006년부터 이 규정을 어겨가며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침에서는 표지판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위반하고 5개까지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 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문제는 국도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의 경우 차량이 충돌한 것이 유관으로 확인돼 교통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표지판이 낙하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화성시에서는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한신대학교의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판은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라며 “전 전임자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안다”고 말해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신대학교측은 논란에 대해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