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5,227건, 19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000만 원(3.1%) 증가한 것으로, 최근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건축물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별도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가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피해 주민 104건에 대해 총 18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김주수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기 내 자율 납부를 통해 원활한 군정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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