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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23일 부산보호관찰소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여, 17세)를 구인 및 유치했다고 밝혔다.
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조기에 퇴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소년은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9개월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이후부터 외박을 반복하였고, 2024. 10. 중순에는 무단가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채팅으로 만난 상대 남성으로부터 숙식 제공을 지원받으며 일주일 이상을 도주하였다.
향후 소년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재입원하여 생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안병경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대다수 소년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지만, 일부 소년 중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비행 성향을 보여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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