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 남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해 주는 행정 서비스다. 단순히 잊힌 토지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소유 확인은 물론,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의 핵심 절차로 활용되는 등 생활 밀착형 행정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K-Geo 플랫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동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주체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2,081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1,931필지, 약 161만㎡에 달하는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하며 구민들의 재산 관리를 지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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