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을 4.2배 초과한 제품이 15.8%에 달해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꼭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품 가운데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리콜이나 판매 금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 건강에 대한 관리 소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지난 18일 “소비자들은 불량수도꼭지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고작 1개월의 인증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인증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을 처음 조사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시판품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초과된 제품의 처리문제에 현재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A업체는 재인증을 받아 여전히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화 하고 있다.
한편, 주 의원은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위생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벌칙을 상향과 불량제품의 리콜 조치를 담은 내용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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