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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내 공사장에 설치된 공사 현황판.(구리시 제공) |
이 제도는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시설과 소규모 공사장 중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건설 공사장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 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구리시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 실시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 점검을 유도해 먼지나 소음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이로써 지역 주민과 공사업자 간에 신뢰가 형성돼 환경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3월 상반기 중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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