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안 되면 총선 연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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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국회TV 화면 캡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3총선을 45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자 바로 통과시킨 것.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절차는 이제 두 단계나 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 법사위 가결이 이뤄지더라도 본회의 처리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 특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행한 가장 큰 이유인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개선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이다.
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오히려 강한 여당을 내세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인권침해는 물론 그동안 국내정치에 개입한 이력이 있는 국정원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감청 관련 부칙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서 만나자고 제의한 일이 없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어떤 협상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통신감청 조건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추적권을 대테러센터로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6분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이후 25명의 야당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 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10시5분을 기점으로 135시간째.
필리버스터가 중단돼야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만약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된다면 총선 연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9일은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로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잡은 선거구 획정 처리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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