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기름과 유해액체물질을 저장하는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 오염물질 배출방지 업무를 관리하고,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조치해야 하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 여부, 방제자재.약재 비치 여부,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Buoy) 등 관련 시설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기름 등 저장시설과 방제자재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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