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종 문화제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되는 사항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증인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은 기존 90명에서 개정 없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명칭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는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변경됐다.
또한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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