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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부소방서 제공. |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는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수가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류환형 소방서 서장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기관리는 필수”라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배부해 직접 부착하고 대량 필요 대상물 관리자에게는 자체 제작을 유도할 예정으로 특정대상물의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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