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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제공. |
[로컬세계 김병민 기자]경기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사업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추진된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구비를 위해 실시됐다.
강의를 맡은 심우배 ㈜어스 대표이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강의 및 국토교통부 해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의무 이행사항 및 적용예시 ▲중대재해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안성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역량강화 교육 추진 후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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