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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검사.(사진제공=식약처) |
지난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살충제 계란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밝혔다.
각 시·도지사는 우선 부적합 판정 농장(49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가 필요한 전체 살충제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로부터 보급받아 조사에 사용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의 경우 검사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보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건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45건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에는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과 무관한 닭고기용 육계는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적합한 것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식약처에서 유통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식약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가 압류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음식점, 소규모 판매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부적합 계란을 판매.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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