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 방화문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동안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방화문이 화재 시 대피 공간 내부 온도를 60도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져 지난 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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