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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000만원을 가지고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갖고자하는 가장도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도 살 수 있다.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살던 청년 대학생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 중 3200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 보다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 및 유자녀, 청년, 한부모 가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을 첫 마련하는 신혼부부이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앞서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이날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전세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높였다.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이면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올렸다.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000만원과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에게 독립해 따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은 제출해야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과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4000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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