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출석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자 증거 인멸을 우려해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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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YTN 화면 캡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이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로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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