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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김경래 조합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권을 노린 수도권 업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대위가 조합원들 간 이간을 하는 등 분탕질을 해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선량한 조합원들의 손해만 늘어나고 있다”라며 비대위를 향해 한이 맺힌듯한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조합장을 연이어 하면서 잡음 없이 오로지 조합원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추진으로 감만1동 토착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김 조합장은 "이권을 노리고 위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요하게 이간질을 하는 업자들은 '하이에나 떼'와 다름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맹비난했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지난 5월 29일 불법으로 임원해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등 임원 11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던 대형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4개월여 만에 조합원들에 의해 되레 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부산시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래)은 23일 관내 옛 부산외대캠퍼스 운동장에서 ‘2021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5월 불법으로 임원해임 임시총회를 연 이사(당시 조합장 직무대행) 이모(74)씨를 해임했다.
이날 임총에는 전체 조합원 2281명(성원조건 1141명) 중 61.3%인 1398명(현장참석자 509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889명)이 참석해 제3호 안건(이사 이OO 해임의 건)에 대해 1161명의 찬성, 반대 166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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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옛 부산외국어대 폐교 대운동장에서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현 집행부가 주최한 ‘2021년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
주최 측은 이날 해임된 이사 이씨의 ‘해임 제안 사유’로 △조합 이사의 의무를 저버린 채 2021년 5월 29일 비대위의 불법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과정에서 해임에 동조했고 △해임 임시총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돼 무효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조합장 해임등기를 해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 등이라고 임총 책자에 적시했다.
조합은 또 이날 임총에서 이사 이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대의원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해임을 가결했다.
이로써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을 주장하며 활동해온 비대위가 지난 5월 하순 불법 임총을 한 이후 5개월만에 업무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임총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된 김경래 조합장은 격한 어조로 “지난 18년간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열악한 지역적 특성으로 중단됐던 재개발사업이 정부의 뉴스테이(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정책 시행에 힘 입어 천신만고 끝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외부 불순한 세력의 지원을 받은 비대위가 나타나 분탕질을 하고 있다”며 “저는 업자들로부터 밥 한 그릇 얻어 먹은 사실이 없다. 우리 주변엔 전부 하이에나만 득실거리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집행부에 잘 협조해주셔야 불필요한 자금지출을 줄이고 우리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의 허점과 틈바구니를 교묘하게 파고 들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지역의 업자 실명을 거론하며 추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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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관계자가 발언권을 얻어 ‘한토신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간다’라는 일부 조합원의 우려에 대해 “한토신은 조합원분양가보다 평당 150만원이나 높은 가격에 임대용 아파트를 인수하며, 완공 후 10년간 임대운영 기간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
이날 임총은 개회 성원(총조합원의 과반수 1141명)과 관련, 비대위(일반분양 추진위원회) 측이 서면결의서 철회서 사본 614장을 주최 측에 임총 전날 제출하는 바람에, 이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한 진행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사회를 맡은 김태석 변호사는 “비대위 측이 어제 서면결의 철회서 사본 614장을 임총 주최측에 제출했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유효한 철회서는 142장에 불과하고, 이를 뺀 472장은 애초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비대위가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가 사본이어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임원 선임의 건(1호 안건) 등 안건 13개에 대한 투표 결과를 철회서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또 추후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비대위 측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 중 유효한 142장을 안건 13개에 대한 투표에 포함시켜 집계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며 “이 경우에도 총참석자가 1256명에 달해 과반수 1141명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임총 성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안건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임총에서는 한국토지신탁 관계자가 참석해 ‘한토신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간다’라는 일부 조합원의 우려에 대해 “한토신은 조합원분양가보다 평당 150만원이나 높은 가격에 임대용 아파트를 인수하며, 완공 후 10년간 임대운영 기간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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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3시 30분경 옛 부산외대 폐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임시총회 행사장 뒤편에서 촬영한 총회장 전경. 한 조합원이 뒤늦게 입장하고 있다. |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지난 8월 19일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조합원 조영진(51)씨 등 7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비대위 측의 조합장 직무대행 이모(채무자)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선고에서 “채무자(비대위)가 2021년 5월 29일 백운포차고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장(김경래) 등 임원(11명)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총의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기록 및 전체 심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채무자가 서면결의서, 의사록, 소집요구발의서 외에는 임총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참석 조합원 명부, 대리 참석한 조합원의 위임장, 투표용지 원본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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